코로나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받은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 이시죠.
거리두기, 인원 시간 제한 등으로 인해 매출은 매출대로 폭락하고, 임대료는 지출해야되고, 생활비는 모자라고
그야말로 살기위해서 여러 금융업체에서 돈을 끌어다쓰면서 버텼죠.
하지만 여력이 이제 더이상 남지않아 버티기 힘든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발행된다고 합니다.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 기금은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
그렇다면 새출발 기금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법인 포함) 중 취약 차주
-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에 해당하는 재난지원금 수령 이력
-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등의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존재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중인 부실차주
- 6개월이상 휴업자 혹은 폐업자 등의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
▶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도 지원가능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써 소상공인 기준 충족 시
▶ 채무조정에 해당되는 대출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이 대상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
- 허위 서류 제출
- 고의 연체
같은 사유가 적발되면 즉시 채무조정이 무효화가 되고 추후 신규신청도 금지 당하니, 부정 신청은 하지말아 주세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새출발 기금의 지원 방법
그렇다면 새출발 기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되느냐가 관건인데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대상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 채무조정 신청가능 횟수 : 총 1회
▶ 채무조정한도 : 총 15억원 한도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트랙1, 트랙2로 채무 조정 지원 유형을 나누어서 적용하게 됩니다.
▶ 보증신용채무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트랙 1 적용 : 순부채의 60~80%에 대한 원금 조정, 부채가 재산 초과 시 이자, 연체이자 감면되고, 분할상환금 거치기간 최대 12개월,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 지원
▶ 부실차주가 담보채무의 조정 신청
▶ 부실우려차주가 담보·보증·신용·채무조정 신청
☞ 트랙 2 적용 : 원금조정 지원 불가, 기존 대출 약정 금리 유지, 9% 초과 고금리분은 9% 금리로 조정되고 분할상환금 거치기간 최대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6개월),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 지원 (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까지 지원 (거치 기간 중 이자유예 가능 (1년 한도내))
새출발 기금의 신청 방법
▶ 9월 중 새출발 기금 별도 콜센터 출범 예정 -> 새출발 기금 이용 안내 및 상담 지원
▶ 10월 온라인 플랫폼 오픈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의 오프라인 창구
☞ 1년간 채무 조정 신청 접수, 코로나 19의 확산 상태에 따라 최대 3년간 운영 계획
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 기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9월 중 콜센터 및 정확한 신청방법이 나오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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